틀니 건강보험 — 부분틀니·완전틀니 본인부담금 완벽 정리
만 65세 이상은 부분틀니·완전틀니 모두 7년에 1회 건강보험 적용, 본인부담률 30%로 시술 가능합니다.
건강보험 적용 대상
만 65세 이상 한국인은 부분틀니(레진·금속), 완전틀니(레진) 모두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. 7년에 1회 적용이 원칙이며, 분실·파손·구강 상태 변화 시 예외 적용도 가능합니다.
본인부담률
틀니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 30%입니다. 의료급여 1종은 5%, 2종은 15%, 차상위계층은 5~15%로 경감됩니다. 2026년 기준 완전틀니 1악 본인부담금은 약 35만원, 부분틀니는 약 45만원 수준입니다.
제작 단계 및 보험 적용
틀니 제작은 5~6단계로 나뉘며 각 단계마다 보험이 적용됩니다. (진단 → 본뜨기 → 교합채득 → 시적 → 장착). 중도 포기 시 진행된 단계까지만 비용 발생합니다.
사후 관리 보험
틀니 장착 후 3개월간 사후 관리는 무료이며, 그 후 정기적인 조정·수리도 건강보험 적용 가능합니다. 임플란트와 결합한 임플란트 틀니(임플란트 오버덴쳐)는 일부 보험 적용됩니다.
자주 묻는 질문
Q. 틀니가 7년 전에 만들었는데 다시 만들 수 있나요?
A. 7년 경과 후 다시 보험 적용 가능합니다. 단, 분실·심한 파손·구강구조 변화로 사용 불가한 경우 7년 이내라도 예외 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Q. 부분틀니와 완전틀니 중 어느 것이 좋나요?
A. 잔존 치아 상태에 따라 결정됩니다. 자연치아 활용 가능 시 부분틀니가 안정적이고, 모든 치아 상실 시 완전틀니로 진행합니다. 더 안정적인 임플란트 틀니도 옵션입니다.
Q. 의료급여 수급자도 적용 가능한가요?
A. 의료급여 1종(5%), 2종(15%)으로 본인부담률이 더 낮게 적용됩니다. 신청 시 의료급여증을 지참하시면 됩니다.